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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같이 기름값이 치솟는 시기, 경차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. 전용 카드만 사용해도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. 아직도 모르셨다면 오늘 이 글에서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.

✅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?

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, 1,000cc 미만의 경차 운전자에게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기름 넣을 때 전용카드만 사용하면 자동으로 환급돼요.

🚗 지원 대상 차량

다음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세 환급 대상일 수 있어요:

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

대표 차량 예시:

현대: 캐스퍼, 아토스

기아: 모닝, 레이

쉐보레: 스파크

르노: 트위지

승합차: 다마스 코치 등


📋 지원 조건 및 제외 대상

지원 조건

1세대 1경차 원칙: 주민등록상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대만 인정

승용 + 승합차 1대씩은 예외적으로 허용


제외되는 경우

경차 외 차량(승용/승합/화물차)을 추가 소유한 경우

경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

법인·단체 차량

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기존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



💳 환급 방법: 경차사랑카드 필수!

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**전용카드인 ‘경차사랑카드’**를 사용해야 합니다.

발급 카드사: 롯데카드, 신한카드, 현대카드


사용 방법: 해당 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 적용

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드사에서 월 단위 정산되어 할인 혜택 적용


💰 환급 금액은 얼마나?

휘발유/경유: 리터당 250원 환급

LPG 차량: 리터당 161원 환급

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


▶ 예시: 월 50리터 주유 시 → 약 1만2천원 환급 (연간 14만 원 수준)


📌 핵심 요약

구분 내용

지원 차량 배기량 1,000cc 미만 경차
필요 카드 경차사랑카드 (신한/롯데/현대)
환급 방식 카드 주유 시 자동 할인 적용
연간 한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
제외 대상 다차량 소유, 법인 차량, 유류비 지원자 등


✅ 놓치기 쉬운 꿀혜택, 경차를 소유 중이라면 오늘 당장 경차사랑카드부터 확인해보세요.
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몰래(?) 다른 차량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요! 😎


국세청
https://www.nts.go.kr/webtv/na/ntt/selectNttList.do?bbsId=30148&nttSn=133658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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